나의 취미 이야기/부동산
[묘지 허가] 묘지터
슈퍼보이
2014. 4. 12. 13:32
1. 가족묘지를 허가 조건
장사등에관한법률에는 종중묘(납골묘)등에 대한 제한ㆍ규제구역을 규정하고 있다.
도로 또는 하천ㆍ하천 예정지로부터300m이상,
20호이상되는 마을ㆍ학교나 공공장소로부터는 500m 이상 떨어져야 매장묘 납골묘가 가능하다.
또 국토계획법이나 특별법에도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접도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 군사보호구역등과
도시계획법상 주거ㆍ 상업ㆍ공업지역에는 묘지나 납골묘를 설치할 수 없다.
이들외 지역에서는 임야나 전답 또는 잡종지를 묘지로 지목을 변경, 선산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도 지목이 묘지로 되어 있으면 전세대가 1년이상 거주 등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토지를 거래할 수 있다.
2001년 법이 개정되어 무분별한 묘지 조성으로 국토가 훼손되는 것을 막고자 이렇게 여러 조건이 생겼습니다. 사실상 이러한 묘지터를 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이 없고 사방에 도로가 있는 요즘엔 이런 조건에 딱 맞는 장소는 흔하지 않기때문입니다. 따라서 묘지를 조성하는 것보다 화장이나 수목장을 통해 국토를 보존하고 후손들의 수고를 줄일 수 있는 친환경적인 장묘 문화가 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